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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택시 기본요금 및 심야요금

인천택시 상단 이미지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인천택시 기본요금 및 운행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요금에 비하여 주간 택시기본요금은 1천원 인상되었으며, 심야할증(22시~04시)은 심야시간도 늘리고 구간을 2개로 나누어서 기본요금이 최대 60%까지 인상되었는데 정확히 인천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택시

주간(04시~22시) 요금

출발하여 1.6km까지 기본요금 4,800원이 적용되며,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135m당 100원+정차시 33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심야(밤10시~새벽4시) 할증요금

심야할증은 2구간으로 나눠지며 출발하여 1.6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1구간(22시~23시, 03시~04시)은 기본요금 및 운행요금의 20%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2구간(23시~03시)은 기본요금 및 운행요금의 40%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기타사항

시계외 할증은 30% 추가되어 심야 할증시간에 시계외로 운행시 중복할증되어 최대 70%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 부담합니다.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주간(04시~22시) 요금

출발하여 3km까지 기본요금 7,000원이 적용되며,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151m당 200원+ 정차시 36초당 2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심야(밤10시~새벽4시) 할증요금

출발하여 3km까지 기본요금 8,4000원이 적용되며, 이후 운행요금은 20%의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기타사항

시계외 할증은 20% 추가되어 심야 할증시간에 시계외로 운행시 중복할증되어 최대 40%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 부담합니다.

 

인천택시 대절 및 관광택시 요금

시간당 요금으로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의 구분으로 청구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대절택시 요금 이미지

심야운행 할증은 22시~04시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의 할증이 적용되고, 중형택시는 23시~02시에 40%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