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경기도택시 기본요금 및 심야할증요금은?

경기도택시 기본요금 이미지

경기도택시는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기본요금 및 운행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요금에 비하여 주간 택시기본요금은 1천원 인상되었으며, 심야할증은 1시간 앞당겨 23시부터 적용되며, 경기도 택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형택시 사업구역을 크게 3곳(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그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중형택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상,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간(새벽4시~밤11시)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출발하여 1.6km까지 기본요금으로 운행되고,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131m당 100원+정차시 30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가형 중형택시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지역이 해답됩니다.

주간(새벽4시~밤11시)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출발하여 1.8km까지 기본요금으로 운행되고,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104m당 100원+정차시 25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나형 중형택시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간(새벽4시~밤11시)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출발하여 2.0km까지 기본요금으로 운행되고,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83m당 100원+정차시 20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모범 및 대형택시

경기도권 모두 해당되며 주간(새벽4시~밤11시)의 기본요금은 7.000원으로 출발하여 3.0km까지 기본요금으로 운행되고, 이후 운행요금은 거리요금 14m당 200원+정차시 35초당 200원의 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

 

심야운행 및 시외운행 할증요금

심야(밤11시~새벽4시)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의 할증요금이 적용되며, 시계외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의 할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만약 심야시간에 시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면 심야할증 30%에 시계외운행 할증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경기도권이라도 표준형, 가형, 나형 사업구역은 시계외로 적용되어 각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수원에서 타고 용인이나 화성으로 운행할 경우 수원시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은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경기도택시 기타사항

· 승객의 요구또는 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합니다.
· 광명시는 서울택시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로,금천구와 사업구역을 통합)

 

택시요금 할인받기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된 택시요금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며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금할인이 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카드 이미지

네이버에서 ‘택시요금 할인카드’를 검색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 똑똑한 소비를 하기 바랍니다.

할인카드 버튼 이미지